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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신규 지정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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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판·안전펜스, 과속방지턱 등 설치


개선사업을 완료한 청계초교 앞(사진 위)과 시립부림어린이집(아래) 일대 어린이보호구역. 과천시 제공
경기도 과천시가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어린이보호구역을 신규, 확대 지정했다.

시는 별양로 구간 중 시립부림어린이집과 노들유치원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또 청계초등학교 주변 구간을 확대 지정했다. 특히 신규 지정한 두 시설은 지난해 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진행되면서 대형 공사차량의 과속주행이 빈번해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요청 민원이 쇄도했다.

시는 이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통해 횡단보도를 정비하고, 표지판 및 안전펜스, 과속방지턱 등 운전자의 저속 운행을 유도하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했다. 아울러 4억 3000만원(국비 50%, 시비 50%) 예산을 들여 8월말까지 지역내 어린이보호구역 8곳에 대해 노후 어린이통합표지판을 발광다이오드(LED)광학형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횡단보도에 바닥형 신호등·음성안내보조장치 설치하고 노후 안전펜스를 교체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어린이 보호를 위한 새로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지속적인 교통안전시설 개선과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활동으로 어린이 안전사고가 없는 과천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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