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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호 서울시의원 “소규모 재건축사업 추진 시에도 건축물 인동간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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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 발의 건축 조례 개정안, 소관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강대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해 향후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정조례안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마주 보는 건물 동 사이에 띄워야 할 간격(인동간격)을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으로 해오던 것에서 소규모 재건축사업에서 중정형 건축물(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 보는 형태의 건축물)을 도입하는 경우에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물 높이의 0.5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지난 3월 이 조례 개정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던 건축물 인동간격 완화를, 소규모 재건축사업으로까지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소규모 재건축사업 역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동일하게 건축 상 제약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점을 감안한 것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소규모 재건축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증가 용적률의 50%를 소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시 중정형 인동거리 완화, 층수제한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을 허용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강대호 의원은 “부지형상에 따른 제약을 줄여 사업시행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활성화시키려는 취지에서 중정형 건축물의 인동간격을 최대 37%까지 완화(0.8H→0.5H) 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강 의원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정과 주택공급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시행여건이 개선됨으로써 주택공급 확대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3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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