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밀라노 ‘패션 동맹’ 맺는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어르신, 전화로 택시 부르세요” 서울 동행 온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남산자락숲길 100배 즐기는 중구 구민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금천구 “당신의 아이디어가 일자리를 만듭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국중현 의원 발의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는 안전행정위원회 국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34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선정대리인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공정한 지방세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영세 납세자가 지방세 불복절차를 진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을 선정해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실행하기 위해 선정대리인 신청 자격, 선정 대리인의 위촉 및 해촉 기준, 선정대리인 신청·통지, 선정대리인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상위법령의 위임 사항을 반영해 과세전적부심사,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 등을 심의하기 위한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35명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국 의원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일정 소득 이하의 납세자가 조세 불복을 신청한 경우에 경기도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력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공정한 경기도’를 위한 조세정의 실현과 도민을 위한 적극 행정 서비스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밀라노 ‘문화 동맹’… 오세훈 K패션 세계 진

서울시 이탈리아 밀라노·롬바르디아와 협력 강화 K패션 기업들 밀라노 정기 팝업 등 진출 지원

스마트 경로당서 디지털 복지 실현하는 용산

매봉경로당서 헬스기기 등 시연

‘나눔1% 기적’ 일구는 서대문… 지역에 모두 환원

소상공인 등 133호점 기부 협약 어르신 식생활 개선 등 사업 펼쳐

치유·문화·건강·소통 복합공간으로…방치된 유휴지,

이승로 구청장 석계정원 준공식 참석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