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정책협의체 출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교통·생활 모두 갖춘 노원 ‘콤팩트시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송파구, 잠실관광특구 2년 연속 서울시 최우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기동카·일회용 승차권, 지하철역서 현금없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최영주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특별시의회 최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노점상을 순우리말인 거리가게로 수정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8조에 따라 인권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기관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인 위험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다.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인권영향평가에서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로 2013년도부터 개정을 권고받은 바 있으나, 해당 용어를 그대로 사용 중이었다.

이에, 최 의원이 서울시 행정 순화어 사용으로 인권 친화적 조례를 만들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통해 “노점상·행상이라는 용어는 일본식 표현으로 거리가게라는 순우리말을 사용함으로써 모든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순우리말을 지켜나가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특별시 조례가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행정 순화어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례 제정 및 개정 시, 서울시의 행정작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민 50만 시대! 강동 ‘자전거 보험금’ 2배로

후유장애 보장 500만→1000만원

일자리·주거·예술… 강북 ‘청년 예산’ 191억 투

구, 청년 정책위 열고 계획 심의 시험 응시료·월세 지원 등 추진

복지 사각지대 없도록…성북구, 취약계층 지원 업무협

매월 두 가정에 50만원씩 12개월 지원

“교육 현장 목소리 듣는다”…학교로 찾아가는 ‘관악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4개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