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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인 서울시의원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가로 막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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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로 제안한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장애인복지법」개정 촉구 건의안’이 6월 30일 서울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정인 의원은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제한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서비스보다는 치료와 보호 위주의 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2016년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부개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비스 전달체계는 개선되지 않아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단절되어 이들을 위한 복지시설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애인복지법」은 정신질환자를 정신장애인으로 규정하면서도 동법 제15조에서는 「정신건강복지법」 등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정신장애인에 관한 복지정책은 「장애인복지법」제15조의 제한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영역의 논의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행정체계가 이원화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제외되고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정신장애인이 배제되는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지적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제도적 장벽 없이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제15조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장애인복지전달체계를 일원화하고 정신장애인이 사회복지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법제도상의 구조적 요인을 제거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발전은 없었으며, 국가가 이들의 사회통합을 방임하는 사이에 정신질환자의 삶은 점점 더 열악해졌다”며 “조직과 예산, 서비스, 인권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건의안이 국회와 정부에 그 절실함이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국회와 보건복지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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