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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신천지교회 문원동 소재 신도 숙소 자진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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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여만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신천지교회 과천 문원동 소재 신도 숙소를 자진 철거했다. 과천시 제공
경기도 과천시는 최근 신천지교회 신도 숙소로 사용되던 문원동 89-4번지 일원의 신천지교회 소유 건축물 주택 6개 동을 완전히 철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에도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을 교회로 불법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던 별양동 1-19번지 건물의 9, 10층 예배당도 철거 조치했다. 이번에 철거가 이루어진 숙소 건물은 지난 2월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발생했던 곳으로 증개축 허가 없이 지어진 불법 건물이다. 과천시는 신천지교회측에 원상복구 계고장을 보내고, 2700여만 원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다.

과천시 조치에 대해 신천지교회 측에서는 불법사항에 대해 인정하고 7월 중 자진 철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지난 11일 자체적으로 인부를 동원해 건물 철거를 완료했다. 아울러 시는 신천지교회측에서 소유한 별양동 1-19번지 건물 9, 10층에 대해서는 불법 사용 방지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물 관련 불법 사항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위반사항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즉시 조치하고 지속적인 단속점검 활동을 벌여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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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