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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은주 의원, 심리지원센터 설립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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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경기도 심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34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은주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정신과 진료 등의 의료적 개입 전, 심리지원센터를 통해 종합심리평가, 개인 상담 등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해 도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주민복지를 증진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심리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 외에도 아동·청소년 심리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여 일반 정신건강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심리도 보살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15일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된 데 이어 본회의까지 통과한 것과 관련해 김은주 의원은 “정신건강, 심리와 관련된 문제는 예방과 조기개입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제정안이 비의료적 차원의 조기개입으로서 역할을 해 도민의 정신건강과 심리에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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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