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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내년부터 기초단체 첫 시내버스 준공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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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땐 예산 지원… 연 350억 투입 전망
서비스 질 향상·근로여건 개선 등 기대

충북 청주시는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내년 1월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다.

청주시는 20일 청신운수와 동일운수, 청주교통, 우진교통, 동양교통, 한성운수 등 6개 시내버스 업체와 준공영제 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업체가 운영 중인 시내버스는 총 400여대다.

준공영제는 민간업체가 시내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익금을 지자체와 공동관리하는 제도다. 운행실적에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해 적자가 나면 지자체 예산이 지원된다. 시는 최근 2년간 이들 업체의 운행 실적 등을 감안해 연간 35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버스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승철 대중교통과장은 “버스회사들이 수익창출을 위해 과속 등 무리한 운행을 하지 않게 돼 교통사고도 감소할 것”이라면서 “보완조치를 꼼꼼히 마련해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인천, 광주, 제주 등 7개 광역단체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20-07-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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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