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달 초 법무실 산하에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제분쟁대응과는 기존 국제법무과에서 담당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업무를 넘겨받는다.
국제분쟁대응과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14명으로 구성돼 국제 투자 분쟁 사건의 증거 수집, 서면 작성, 심리기일 참석 등의 실무를 담당한다. 소송에서 정부를 대리하는 로펌을 지휘·감독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외부 로펌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정부를 대리할 예정이다. 또 국제 분쟁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도 한다.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분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ISD 예방교육도 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 소송은 총 8건이다. 이 가운데 3건은 마무리됐고, 5건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0-08-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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