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인 통합당 의원 11명…‘여대야소’ 통과여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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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미래통합당 김정희 의원 등 11명 의원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에 대한 해임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사진은 의안 발의서. 성남시의회 제공 |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가 974억 여원을 출연한 공기업으로 2020년도 예산만 해도 1314억원을 집행하고, 소속 직원ㅇㅣ 900여명에 이르는 성남시 최대 산하기관이다.
김 의원 등은 결의안에서 “2018년 11월 윤 사장 취임 이후 공사의 비위 사실과 직원들의 근무 상태는 시민들이 우려할 정도로 나타났다”며 “시의회에서 공사 운영의 잘못을 지적함에도 윤 사장은 시정은 고사하고 부인과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 전산실에 사행성 시설인 비트코인 채굴장을 운영, 임직원행동강령시행세칙 제32조 정보통신 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의 금지 조항을 정면 위배한 것에 대해 윤 사장은 ‘보고를 늦게 받았다. 일반 주민이 몰래 한 것’이라고 변명으로 일관했고, 상사에 의한 여직원 폭행 건도 시종일관 부인하며 축소 은폐하다가 수사기관의 수사에 의해 그 전모가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 등은 “윤 사장은 특히 비위 사실이 드러난 직원에 대해 징계 조치는 하지 않은 채 비호·묵인하는 직무유기 행태도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의안은 다음 달 3∼7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35석인 성남시의회의 정당별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20석, 미래통합당 13석, 민생당 1석, 깨어있는시민연대당 1석 등의 여대야소 구조로 해임촉구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