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참전국 언어로 “감사합니다”… ‘헌신 가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 온 세대 누리는 공공센터 만든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러브버그 막는 관악 ‘친환경 방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정책 수립부터 아동 권리 챙기는 ‘노원형 아동영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석환 경기도의원, 경기도 문화재 보호조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지석환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0년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문화재 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도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한 절차 등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도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위임하도록 돼 있었다.

따라서, 도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을 하려는 경우 “등록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를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할 것을 조례에 명시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다.

지석환 의원은 “문화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므로 조례의 부정확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조례를 법적체계에 따라 절차적으로도 정확하게 개정 하는 등 도의원으로서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입법은 물론이고, 절차적으로도 하자 없는 입법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국가유공자 초청 ‘보훈가족 한마당’ 여는 송파

26일 표창 수여·군악대 연주 행사

강북 대표 정책 된 ‘빌라관리사무소’

사업 3년여 만에 11개동으로 확대 청소·순찰·CCTV 운영 등 주거관리 매니페스토 최우수 등 정책상 받아

중랑구, 전통시장·골목형상점 ‘가계보탬 페이백’ 행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 7개 상권…30일까지 가격 할인,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