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복 81주년 기쁨’ 예술로 되새긴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위험에서 예방으로… 세계가 인정한 강남의 마약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개관 첫돌 맞은 강동중앙도서관… 다양한 문화·예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화재 때 문 두드려 주민 대피시킨 경비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추승우 서울시의원 “교통유발부담금 혜택, 가진 자만 독점해서는 안 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 코로나19대응‘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개정조례안 제출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4)은 지난 8일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도시교통실 소관 안건심사를 하는 자리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혜택이 시설물 소유자에만 주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서울시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시설물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주요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재난 심각단계 발령 시 교통유발부담금을 30% 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구 10만 이상 도시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연면적 1천㎡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추 의원은 임차인들이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포함하는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번 개정안을 통해 교통유발금 감면혜택이 시설물 소유자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돕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고자 하는 것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임대료를 납부하면서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낙수효과를 나타낼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따른 서울시 징수 결손액이 최대 598억 원에 달하는 등 급격한 세입감소가 예상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교통개선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에 따른 혜택이 시설물 소유자에게뿐만 아니라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들에게까지 주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안전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고민이든, 민원이든, 동작 is 뭔들 [현장 행정]

류삼영 구청장 주2회 ‘소통데이’

“서대문의 가장 큰 자산은 9개 대학”… 이대 공학

‘공대 출신’ 박운기표 대학연계교육

경비원 취업 준비, 마포와 함께하세요

40명에 무료 법정교육·취업 지원

은평 중장년 온라인 창업역량 ‘커짐’, 인생 2막도

40~64세 ‘다시온창업스쿨’ 모집 김미경 구청장 “중장년에 새기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