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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의회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이 지난 8월 11일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시장으로 하여금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 마을버스로 저상버스 및 관련 안전장치를 장착한 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기준을 새롭게 추가해 명문화했다.
송 의원은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가 다니지 않는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교통수단으로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저상버스가 다수 운행 중인 시내버스와 달리 마을버스에는 저상버스가 전혀 없어 이용에 불편을 초래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마을버스는 139개 업체에서 1584대의 마을버스를 운행 중에 있으며, 하루 평균 약 120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도시철도와 시내버스가 다니기 힘든 고지대, 좁은 도로 등을 누비며 대중교통에서 교통약자 등 소외된 시민이 없도록 촘촘한 네트워크를 완성하는 대중교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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