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 후] 9월 7일자 12면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제외된 ‘사과대추’(일명 황제대추, 왕대추)가 다시 보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경북도는 21일 이철우 도지사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현재 충남 부여, 전남 영광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가입 가능한 사과대추 재해보험 가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달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국의 1만여 사과대추 재배농가들이 태풍 등으로 인한 큰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일반 대추보다 7~8배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사과대추는 2017년까지만 해도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됐으나 이후 보험사들이 ‘보험료에 비해 피해 보상액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가입 대상에서 아예 없애 버렸다.
또 도는 올해부터 사과, 배, 단감 등 과수 4종에 적용되는 농작물 재해보험 약관의 피해 보상률이 80%에서 50%로 하향 조정돼 농가의 실질적인 피해보장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야생조수에 의한 피해는 적과 전까지만 보상돼 현실적인 피해가 많은 적과 후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해 줄 것과 감자, 고추, 복숭아 등 일부 품목에만 적용되는 병충해 보상을 과수 전 품목으로 넓혀 줄 것을 건의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정 총리가 이번 도의 건의 내용과 관련, 관계 부처와 의논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곳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20-09-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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