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언론 관계 증진 및 언론홍보 강화를 통해 시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는 의회로 발돋움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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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은 「서울특별시의회 대변인 설치규정(의회예규 제118호)」에 근거해 운영되며, 서울시의회 주요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및 대외 공식 입장표명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서울특별시의회 대변인 설치규정에 따르면 대변인은 2명 이내, 부대변인은 5명 이내로 둘 수 있으며, 의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선임한다.
김인호 의장은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하루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는 서울시의회의 입법적·정책적 활동사항을 더 많은 시민들과 공유해야 하고, 이를 통해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과 신뢰를 얻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언론홍보 강화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의회와 언론 간 관계를 대폭 강화하고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언론홍보 활동을 펼치기 위해 신임 대변인을 선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대변인 설치 이유를 밝히고, “앞으로 주요 의정 사안에 대해 브리핑을 활성화하고, 사후 보도자료 중심에서 사전 정보제공을 통한 언론의 취재기회 및 정보접근성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