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 매뉴얼 없고 형식적 점검만
손배보험 가입 의무화 보상 강화 필요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서울시 66개 문화시설이 재개관한 22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입구에 놓인 전자출입명부(QR코드) 안내문.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QR코드 사용량은 지난 6월 601만 5093건, 7월 3254만 4361건, 8월 3359만 3942건, 9월 7358만 8084건으로 대폭 늘고 있다. 현재 QR코드는 4주가 지나면 자동 파기하도록 규정돼 있다. 개보위는 이를 관리하고 확인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관련기관 별로 2차례 점검을 실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QR코드 관리 감독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 16개 항목으로 구성된 체크 리스트만을 이용해 형식적인 점검이 이뤄졌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공공기관과 민간업체 등의 개인정보 관리도 허술했다. 최근 9년 동안 유출된 개인정보가 3억건에 이른다. 개보위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38개 공공기관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이 담긴 개인정보 208만 9000건이 유출됐다. 이 기간 민간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은 245개 기관, 2억 2560만건을 넘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2016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199개 기관에서 5274만 5400여건이 유출됐다. 하지만 관련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은 8월 말 기준 1만 1813건에 그쳤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도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10-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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