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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0일 2020년도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건축가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운영 관련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마을건축가로 위촉된 건축가의 거주지 또는 사무실 소재지와 활동 자치구가 일치한 경우가 68%에 불과하며, 자치구별로 마을건축가들을 총괄하는 자치구 MP는 24명 중 8명만 일치한다”고 지적하며 “마을 지도 작성 등 지역사회의 공간 개선을 도모하는 마을건축가 제도 취지를 고려한다면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착이 있는 건축사가 위촉되도록 선정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공간개선단이 10월부터 추진 중인 ‘건축·공간 환경 기획 업무 지원 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해당 사업은 자치구 사업부서에서 건축기획 업무 중 개략적인 기본 설계도면 작성을 마을건축가에게 의뢰하여 수행하면 서울시가 비용(단순형 360만원, 복잡형 7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공공건축 품격 향상과 마을건축가 활동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김 의원은 “자치구 신청 건수가 8곳에 불과해 서울시의 마을건축가 확대 의지와 달리 지역 현장에서는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나 인지도가 낮은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하고 결과물 활용은 자치구에서 이뤄져 관리감독의 공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제도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지침 마련도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마을건축가들의 지역 밀착형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의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의 틀을 다듬어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