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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심민자 의원은 “현덕지구 소송 승소이후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말하면서 “여러 민간사업자 컨소시엄 구성에 대해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해 심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심 의원은 “평가위원회의 평가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여 이루어져 그간 염려가 컸던 각종 민원과 불만을 잠재우길 바란다. 오랜 소송기간에 대한 보상인 만큼 앞으로 만족할 만한 사업성과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보고한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및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경기청 양진철 청장은 “올해가 가기 전에 평가위원회 개최 및 우선협상대상자 통보가 있을 예정”이라며, ”절차를 무리없이 시행해서 내년 초 사업협약체결까지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