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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림 경기도의원, 소방차량 ‘민식이법’ 대안 마련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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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림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2일 양주소방서와 13일 하남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차량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른바 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예방 조치 마련과 소방공무원의 성비위 교육 시, 외부 전문 강사를 통해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고 16일 밝혔다.

한미림 의원은 이틀 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개정된 이른바 ‘민식이법’에 따르면 긴급출동차량이라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를 넘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해도 가중처벌을 받는다”면서 “중앙에서 법령개정이 논의 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한 다른 출동로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한 의원은 지역 특징을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 양주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과 함께 노인보호구역이 많다는 점을, 하남의 경우에는 위례신도시 건설에 따라 자녀를 가진 3040세대가 증가해 어린이 보호구역도 넓어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소방공무원의 성비위 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질의했다. 하남의 경우에는 다른 소방서와는 다르게 내부 상사가 교육하는 점을 지적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미림 의원은 “성비위 교육이 과거와는 다르게 전문적·체계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부에서 교육을 진행하였더라도, 앞으로는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교육의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였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16일에는 소방재난본부와 소방학교, 17일에는 균형발전기획실과 북부소방재난본부 등을 대상으로 1년간의 사업 추진 사항과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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