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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일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미세먼지(PM-10) 기준은 24시간 평균치 100㎍/㎥ 이하,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 35㎍/㎥ 이하로 규정됐다.
그러나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기준은 미세먼지의 경우 100㎍/㎥ 이하, 초미세먼지는 50㎍/㎥ 이하로 규정됐으며, 실내 체육시설·공연장·업무시설 등의 경우 미세먼지는 200㎍/㎥ 이하로, 초미세먼지의 기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일 의원은 “실외공기질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으며, 통합대기환경지수상 ‘나쁨’을 기준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기준치는 이보다 더 완화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감계층 건강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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