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주택’ 7만 4000가구 2030년까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동… 합계출산율 2년 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구, 불법 광고물 수거하면 최대 100만원 보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산림복지 꺼낸 노원… 숲의 진수 온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남시 3일 0시부터 10인 이상 집회금지”…3단계에 준하는 선제 조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해제 공표 시까지…행정명령 발령 전 신고 집회 포함


은수미 성남시장이 민선7기 취임 2주년을 맞아 23일 오전 시책 추진상황과 시정 운영방향에 대해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는 3일 0시부터 시 전지역에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 조치를 내렸다.

시에 따르면 9인 이하 집회는 마스크 착용, 참여자 명부 작성, 2M 이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만 가능하다. 기간은 3일 0시부터 별도 해제 공표가 있을 때 까지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모든 옥외집회와 시위가 대상이며, 행정명령 발령 전에 신고한 집회도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은수미 시장은 “성남시는 하루 유동인구만 250만명에 달해 n차 감염 우려가 높다”며 “이러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 조치를 결단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외로운 주민 없도록”… 도봉, 예방 중심 마음건강

2호 마음편의점 간 오언석 구청장

등하교 지킴이 성북,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구청·종암경찰서 등 50명 참여 17개 초교에 지도사 65명 배치

“역대 최대 지원”…영등포구, 소상공인 특별보증 3

지난해 대비 88억원 증액, 2%대 저금리 대출

서울서 가장 뜨거웠던 강서의 ‘희망온돌’

전년보다 32억 증가한 80억 모금 목표액의 3.2배… 역대 자치구 1위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