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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3일 0시부터 10인 이상 집회금지”…3단계에 준하는 선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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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공표 시까지…행정명령 발령 전 신고 집회 포함


은수미 성남시장이 민선7기 취임 2주년을 맞아 23일 오전 시책 추진상황과 시정 운영방향에 대해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는 3일 0시부터 시 전지역에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 조치를 내렸다.

시에 따르면 9인 이하 집회는 마스크 착용, 참여자 명부 작성, 2M 이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만 가능하다. 기간은 3일 0시부터 별도 해제 공표가 있을 때 까지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모든 옥외집회와 시위가 대상이며, 행정명령 발령 전에 신고한 집회도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은수미 시장은 “성남시는 하루 유동인구만 250만명에 달해 n차 감염 우려가 높다”며 “이러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 조치를 결단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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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