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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시설기준, 분원 설치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방문화원 설립 및 육성에 기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지방문화원의 시설 제공 및 사용료 승인에 대한 규정(안 제6조), 지방문화원의 분원 설립인가에 대한 규정(안 제8조제1항) 및 지방문화원의 보조금 지원에 대해 규정(안 제9조)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안광석 의원은 “본 제정안은 지방문화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과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지방문화원의 사업 추진 체계를 안정화하고, 지역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문화분권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본 제정안은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 및 발전시키고,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진흥시키는데 앞장설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에 있어서 주민들의 자치권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