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거주자 장수축하금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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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현 용산구청장 |
지급 대상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3년 이상 연속해서 거주해온 어르신으로, 100세가 된 해에 축하금 100만원을 1회 지급한다. 다만 올해에 한해 장수축하금을 받지 못한 어르신(101세 이상)에게도 소급해서 지급하기로 했다.
구는 지난달 축하금 지급 대상자인 45명에게 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100세가 되는 날로부터 1년 안에 관할 동주민센터를 찾으면 된다. 신청서와 본인 명의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을 지참하면 된다. 가족 등 대리인이 방문할 때는 신청서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급대상자 신분증, 지급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가 요청할 경우 구는 가정방문 신청도 받기로 했다. 축하금은 신청한 다음달 15일에 지급한다. 구는 이 외에도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맞춤형 돌봄 서비스, 어르신 일자리사업 확충, 노인대학 설립 등 지역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행정을 펼칠 방침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온몸을 바쳐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지역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담아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면서 “경로효친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21-01-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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