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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원 경기도의원,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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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원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더불어민주당·부천6)은 15일 공항리무진 버스 등 한정면허를 받아 운영하던 버스회사의 면허가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 새로운 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에서 기존 운수종사자들의 고용승계를 입찰의 특수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위원장은 “최근 있었던 경기공항리무진에 대한 경기도의 한정면허 갱신 거부처분이 위법하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경기도와 경기공항리무진은 엄청난 손실을 없었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버스기사들 일 것”이라며 “회사가 바뀌더라도 기존 운수종사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관행적으로 고용을 승계하였던 것을 명확한 법적근거를 남기는 것이 필요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경기공항리무진 사건은 경기도가 남경필 지사 재임 때인 2018년 기존에 수원권 공항버스를 운영하던 경기공항리무진에 대한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하고 용남공항리무진에 일반시외버스 면허를 발급했으나 경기공항리무진이 이에 반발해 경기도를 상대로 면허갱신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소를 제기해 지난해 6월 11일 승소했다.

이에 따라 용남공항리무진의 운수종사자 156명에 대한 고용방안을 놓고 갈등을 빚어 왔으나 같은 해 8월 20일 김명원 위원장(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과 경기도의 중재로 경기공항리무진과 용남공항리무진 노조가 전원고용유지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15일부터 2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할 예정이며, 제349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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