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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임차인·임대인 상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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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앞서 강득구 의원 발의 법개정안 통과촉구 공동 기자회견


박승원 광명시장이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임차인·임대인 상생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광명시 제공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25일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임차인·임대인 상생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이 발의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강 의원과 이재준 고양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임병택 시흥시장이 함께했다.

박 시장은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임차인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한다”며 현장에 있는 민생 의견을 담아 마련한 법안이므로 이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광명시는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100만원의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 임차인들을 위한 임대료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며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근본적 문제를 해소하고 상생을 통해 사회적 양극화를 최소화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국회가 꼭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해 12월 경기 고양·구리·안산·시흥·안성·파주 등 6개 시와 함께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광명시는 지난해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 237명에게 1억 4000여만원의 재산세를 감면했다.

또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2개월간 영업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9개 업종 1564개소 사업주들에게 특별휴업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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