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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가덕도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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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5년간 신공항 예정지 투기 차단
일정 규모 이상 매입 시 단체장 허가 필요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부산시는 7일 가덕도 신공항 및 공항복합도시 조성사업 예정지구 21.28㎢가 오는 15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이 추진되면서 투기과열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대상지역은 가덕도 5개 동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주거지역 180㎡ 이하, 상업지역 200㎡ 이하, 공업지역 660㎡ 이하, 녹지지역 100㎡ 이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은 90㎡ 이하일 경우엔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하다. 가덕도 일대는 1989년 처음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가 1998년 해제됐다. 2009년 부산시가 가덕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다시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2017년 김해공항 확장안이 확정돼 가덕도 개발계획의 재검토가 불가피해지면서 8년 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풀렸다.

시는 이번에 다시 가덕신공항 예정지로 발표되자 이 일대 땅값 안정화 등을 위해 4년 만에 재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매입 시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21-02-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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