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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착한 임대인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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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낮추면 최대 100만원 상품권
세액 공제·전기안전점검 혜택 제공


지난해 발족된 ‘동대문구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유덕열(가운데) 동대문구청장과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 동참 구호를 외치고 있다.
동대문구 제공
서울 동대문구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입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동대문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와 높은 임대료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역 임대인들이 상가 임대료를 낮추면 최대 100만원의 서울사랑상품권과 소득·법인세 세액 공제, 건물 전기안점점검 혜택 등을 제공한다. 인하액에 따라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서울사랑상품권이 지원된다. 착한 임대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임대료 인하액의 70%(2021년 귀속)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고, 건물 무상 전기안전점검 등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관련법규에 따라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하이며 소상공업종 상가 임대료를 올해 인하했거나 올해 안에 인하할 임대인이다. 다음달 31일까지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류와 함께 구청 소상공인지원반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앞서 지난해 구는 경동시장 등 8개 시장의 임대-임차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해 총 887개 점포가 임대료 인하를 받았다. 또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에서는 25명의 임대인이 동참해 155명의 임차인이 인하 받았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참여해주시는 착한임대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코로나19 위기극복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21-02-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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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