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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이 자리에서 김미리 도의원은 “센터 이용아동 수에 따른 급식단가 20%범위 내 인건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지급기준을 정원에 따른 급식단가 20%범위 내 인건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지급기준 변경을 경기도에 건의했고, 경기도에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4일 경기도 여성가족국으로부터 보건복지부가 ‘미반영’으로 결정했음을 보고받았다”면서 “하지만 취약계층의 아동 돌봄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조례 등 경기도의 별도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종사자들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센터 종사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결식아동 급식제공, 돌봄, 교육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에서 센터 급식비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센터 시설장 및 종사자가 경력인정 없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인건비로 종사하고 있어 타 복지시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호봉제를 도입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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