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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1개 여학교 아직도 속옷규제 존재, 학생 인권 침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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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교에서 속옷의 색, 무늬, 비침 등 과도한 복장 규정 발견

서울시 관내 여자 중·고등학교의 학교규칙을 살펴본 결과 중학교 44개교 중 9개교(20.5%), 고등학교 85개교 중 22개교(25.9%)의 학교에서 아직도 속옷의 착용 유무와 색상, 무늬, 비침 정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학교규칙에 의한 과다한 복장규정이 사라져 여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이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장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지난 2월 5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5일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이하 ‘학생인권 조례’)는 2012년 학생 인권의 실현과 학생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내용상 상충될 수 있는 규정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개정 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후 삭제 조항)

문 의원은 “과거 학생인권 조례가 최초 제정될 당시에 학교규칙으로 복장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대부분의 학교가 자체적으로 교복을 선택해 착용하고 있어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단서규정을 둔 것이지만, 현재 일부 학교에서 교복 그 자체에 대한 제한 이외에 교복 착용과 동반되는 속옷, 양말, 스타킹의 색상이나 모양 등까지 학교규칙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학생인권 침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문 의원은 “속옷 규정이 있는 학교규칙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복 블라우스 안에는 무늬가 없는 흰색의 속옷을 갖추어 입는다’, ‘속옷은 무늬 없는 흰색을 제외한 모든 것은 벌점을 부과 한다’, ‘하복의 상의 안에는 블라우스 밖으로 비치지 않는 흰색 및 살색 계통의 속옷을 착용 한다’ 등 인권이 그 무엇보다 중시되고 있는 시대에 존재한다고는 믿을 수 없는 학교규칙들이 아직도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러한 학생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생인권 조례상의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이번 개정안에서 전면 삭제 한 것”이라며, “본 조례개정을 통해 모든 학생들의 존엄과 가치가 완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가 하루 빨리 이루어 질수 있기를 바란다”고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발의 소감을 밝혔다.

또한, 문 의원은 “학교생활 규칙이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와 행동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비민주적인 조항들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이를 전면적으로 수정 폐기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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