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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公, 스카이72 골프장 ‘단수·단전·도로 차단’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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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 버티기 영업… 물리적 충돌 우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2일 3개월째 스카이72 골프장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다음달 2일부터 인천 영종도의 스카이72 골프장 운영이 강제 중단될 위기에 처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의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공항공사는 지난해 12월 말 협약 종료에 따라 스카이72의 골프장 철수를 주장하고 있고, 스카이72는 3개월째 버티기 영업을 하면서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막고 있다.

공항공사는 22일 공항과 서울을 오가는 길목의 전광판·현수막·버스 광고 등을 통해 ‘스카이72 골프장 영업이 사실상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 동시에 다음달인 4월 2일부터 골프장에 대한 단전단수 및 도로 차단 등 물리력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

수세에 몰린 스카이72는 이날 초법적인 압력을 즉각 중단하고 종사자들의 고용불안을 조장하지 말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스카이72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공항공사의 일방적인 단전·단수·도로 차단 등의 통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초법적인 압력일 뿐 아니라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스카이72는 2002년 공사와 맺은 골프장 운영실시협약에 따라 지난해 12월까지 골프장 영업을 종료했어야 했다. 그러나 인천공항 제5활주로 건설 사업 지연에 따른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을 위한 유치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버티기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 골프장 내 33개의 건축물과 잔디·나무 등은 법적으로 스카이72의 소유이며 유치권 행사로 적법하게 토지 및 시설물을 점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스카이72측에 오는 4월 1일까지 골프장 영업을 종료하라고 통보했다”면서 “영업을 중단하면 스카이72와 법적 다툼이 종료될 때 까지 골프장을 여가공간으로 무료 개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골프장 운영을 계속하면 지역 주민과 내가 직접 골프장을 찾아가 영업을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사는 스카이72의 후속사업자로 KMH 신라레저를 선정한 상태다.

글 사진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1-03-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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