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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이날 정윤경 의원은 도민의 민원을 받고 “일부 공립유치원에서 학부모에게 추가 부담을 요구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관계부서에 사실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유아학비와 관련하여 사립유치원과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예산반영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도 유아교육과장은 “공립유치원의 경우 기본운영비가 지원되고 있고, 인건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사립유치원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유아학비의 경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수업료, 급식비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립유치원의 학부모부담금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유아학비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징수하는 비용이 있다면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돌봄기능 확대와 방과후 유아교육 내실화를 위해 현재 유치원당 1인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방과후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모든 유치원에 2인 이상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아교육과장은 “방과후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확대와 관련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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