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3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스토킹범죄에 대한 가해자 처벌과 그 절차, 피해자 보호절차가 가능해짐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유영호 도의원이 준비 중인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스토킹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및 신고체계 구축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사업, 교육, 홍보 방안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영호 도의원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누군가의 무서운 집착과 괴롭힘에 시달리는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에게 엄청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의 일상까지 무참히 파괴하는 잔인한 범죄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토킹범죄를 방치할 경우 강력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중요하므로 피해자의 시각에서 실효적인 구제 및 지원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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