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순환로 개봉1동사거리 주변 도로 정비 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어린이 꿈 피어나는 ‘강북 꿈 랜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감이 아닌 데이터로”…중구, 2년 연속 데이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악구 신림뉴타운 ‘신림4구역’ 신속통합기획 확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유영호 경기도의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제정 추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용인6,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고 이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의 제정에 나선다.

지난 3월 23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스토킹범죄에 대한 가해자 처벌과 그 절차, 피해자 보호절차가 가능해짐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유영호 도의원이 준비 중인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스토킹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및 신고체계 구축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사업, 교육, 홍보 방안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영호 도의원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누군가의 무서운 집착과 괴롭힘에 시달리는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에게 엄청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의 일상까지 무참히 파괴하는 잔인한 범죄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토킹범죄를 방치할 경우 강력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중요하므로 피해자의 시각에서 실효적인 구제 및 지원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현재 관계부서 의견을 검토 중이며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 절차를 거친 후 6월 제352회 정례회에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작, 한강변 천문대서 ★ 봐요

노들역 인근 ‘본동 명소화 사업’

어르신 위로하는 따뜻한 갈비탕… 서대문 두 번째 ‘

이성헌 구청장, 2호점 준공식 참석

장군, 감축드립니다… ‘이순신 생일잔치’ 4만명 북

중구 이순신축제 인파 1년 새 두 배 탄신 481주년 기념 주민 481명 편지 김길성 구청장 “탄생지 위상 높일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