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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경기도의원,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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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51회 임시회 상임위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재난에 대한 도민의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안됐다.

이 조례는 경기도지사가 도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안전교육 시책의 추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및 정책에 대한 반영 ▲관계기관의 협조 ▲안전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현옥 의원은 “사회·자연재난이 대규모화되고 복잡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 극복을 위하여 사회 구성원의 안전의식과 대처능력의 제고가 필수적”이라며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준수 등 재난상황에서 도민의 참여가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전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안전한 사회, 안전한 경기도를 위하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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