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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희 경기도의원,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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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히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황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학생들이 불의 편리함과 함께 화재의 위험성을 숙지하여 화재 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화재사고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계기를 밝혔다.

개정조례안 제5조에서는 체험 중심의 학교 소방 안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으로 하여금 표준 소방 안전교육 지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제6조에서는 119 화재 신고 요령, 비상 탈출 및 화재 대피 훈련 교육, 소화기 작동법 및 사용 체험 교육 등 체험중심의 소방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제7조에서는 학부모 등을 명예 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하여 소방 안전교육 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명예 학교안전요원은 관할 소방서와 연계를 통해 전문적인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황 의원은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2019년 9421건, 지난해 8920건이며, 2019년 기준 전국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173건으로 그 중 부주의 53건, 전기적요인 69건, 기계 및 화학적 요인 29건 등으로 부주의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며 “화재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불장난 등 위험 행동을 미연에 방지하고 특히, 학생들이 화재사고 발생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고 실생활에서 실천이 가능하도록 체험위주의 교육을 통해 화재 안전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개정소회를 밝혔다. 한편,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되어 효력을 발휘하게 된댜.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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