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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주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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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이 지난 19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특수교육법’ 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센터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센터의 기능 ▲센터의 활성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센터의 조직 및 인력 배치 ▲센터 운영에 관한 성과평가 ▲센터의 역량 강화를 위한 소속 직원 연수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부모교육에 대한 입법미비로 인하여 장애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성장단계에서 알아야 할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받지 못해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의 연계성이 떨어지다 보니 자녀 양육과정에서 잦은 정신적 스트레스에 직면한 상황이었다”며 “조례안의 제정으로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은 물론 장애자녀를 둔 부모에게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자녀 양육에 관한 역량과 부모의 긍정적 자아와 교육관 형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조례 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본회의 통과 후 공포돼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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