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개인·법인 사업소의 주민세 신고 누락사례 5061건을 적발해 108억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와 31개시군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2016∼2020년 주민세 과세 대상인 개인·법인 사업소의 주민세 신고 및 납부 현황을 전수조사해 이같이 조치했다.
적발된 유형은 주민세 종업원분 미신고 377건 추징금 78억원, 주민세 재산분 미신고 3548건 추징금 17억원, 주민세 균등분 비과세·감면 적용 착오 1054건 추징금 2억원, 지방소득세 신고 누락 82건 추징금 9억원 등이다.
평택시의 A제조업체는 2016년부터 5년 치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하고 내지 않았다가 적발돼 1억여원을 뒤늦게 내게 됐다.
용인에서 연면적 1100㎡ 이상의 병원을 개설해 운영한 B씨는 연면적 330㎡를 초과한 사업소를 운영하면 1㎡당 250원의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 이행하지 않다가 용인시가 200여만원의 과세를 예고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