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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서울시의원 “멈춰! 묻지마 진료비!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도입으로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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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의 정의 마련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시책 추진 노력 명시
이 의원, “ 진료비표시제로 반려동물 키우기 좋은 서울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기대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대표 발의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의 정의와 관련 시책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병원을 이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마다 진료서비스에 따른 진료비의 차이 등으로 인해 동물병원에 대한 불신 양상이 짙어져 있다.

이와 동시에 유기동물의 수도 점차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 밝혀진 반려동물 진료비부담의 배경을 담은 동 조례안은 동물병원 진료비 표시제를 통해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확보 제고의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칙 (제1조~제3조) 진료비 표시제를 통해 시민의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동물병원”, “ 반려동물”, “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에 대해 정의를 규정하며 시장으로 하여금 해당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동 제정안의 주된 목적을 담은 제4조 진료비용 등의 표시 및 재정지원에 따르면 동물병원 개설자가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에 참여할 경우, 진료비 게시에 필요한 표시장비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이러한 지원을 통해 동물병원 개설자가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에 자율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은주 의원에 따르면 이번 제정안을 통해 현재 반려동물 진료비의 경우 동물병원에 따라 진료비편차, 진료비 게시 규정 부재 등으로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부딪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앞으로 동물병원의 진료비 표시제를 통해 시민 및 반려동물 소유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동물병원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회 계류중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된다면 동 제정안의 실효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은주 의원은 “본 제정안을 통해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의 포문을 열었으며 현재 계류되어 있는 수의사법 개정을 촉구하며 해당 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 이며 “반려동물 천만인구로 가고 있는 시점에 해당 진료비 표시제 관련해서는 촉각을 다투는 사항이 아닌 반려동물 소유자와 동물병원이 상생하여 진정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갖고 지켜 볼 것” 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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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