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시름 깊어지는 구민 돌보는 행정]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 가구
가구당 50만원… 기초수급가구 제외
지급대상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소득이 과거소득(2019~2020년)보다 감소한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이고 재산이 6억원 이하인 가구이다. 다만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가구를 비롯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등의 지원을 받은 가구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8일 오후 10시까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모바일(m.bokjiro.go.kr)에서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세대주 본인만 가능하다. 현장(방문) 신청은 17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4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 소득감소 증빙자료 등을 지참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내 가구원, 법정대리인 등이 접수할 수 있다. 구는 한시 생계지원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청·접수 내용과 소득·재산 등을 조회해 중복지원 확인 후 지급결정 여부를 통보한다.
지급이 결정되면 다음달까지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50만원을 1회, 계좌로 지급한다. 지급 관련 이의신청은 결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증빙자료를 첨부해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21-05-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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