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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본격적인 의정활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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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이창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남양주)는 8일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개발제한구역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과 주민지원사업,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제한구역해제, 제도개선 추진’ 등에 대해 관련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개발제한구역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적 획일성과 규제위주의 관리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시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완화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관리방안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날 이창균 위원장은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면적(1162㎢)은 전국의 30.3%나 차지하고 있음에도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법령 등 제도개선이 미흡하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정책건의를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22일 구성결의안이 통과돼 15명의 의원이 활동을 시작했으며 기간은 올해 10월 12일까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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