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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청년의 취업기회를 창출하고 고용안정 등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 시상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이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 내 중소기업 중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성과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인 청년 고용우수기업을 인증해 시상하고 기업 환경 개선사업 등 각종 기업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동현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안건 심의 과정에서 “청년체감실업률이 26%에 육박하여 청년의 4분의1이 실업 상태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사회 진출에 첫걸음을 시작하고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에 대한 고용정책은 견고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청년 고용을 중요히 여기는 기업문화 조성 방안의 하나로서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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