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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경기도의원,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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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는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 경기도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국제기구 유치를 위해 홍보사업, 재정적 지원, 국제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동현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안건 심의 과정에 “국제기구 유치는 서비스 산업 발전과 외국인 투자 확대 및 신규 일자리 창출 등에 효과가 있고 국제사회에서 경기도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며 타 지자체의 경우 국제기구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경쟁에서의 우위를 위해 관련 사업 추진과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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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