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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상가 ‘임차료 후려치기’까지… 세이브존 ‘갑질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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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 종료 앞두고 갈등 폭발

세이브존, 만료 지나 월세 절반 인하 요구
상가주 “임차료 30% 싼데 관리비는 3배
절충안 내자 계약 해지 전격 통보” 분통

세이브존측 “협의 완료되면 임대료 지급”

국내 대형 유통업체인 세이브존이 직원들뿐 아니라, 세이브존 내 소형 상가 소유자를 상대로도 ‘임차료 후려치기’ 등 다양한 갑질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22년 전 신축된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세이브존 화정점은 지하 6층 지상 9층 건물로 전체 면적의 약 60%는 ㈜세이브존이, 나머지 약 40%는 270여명이 분양받았다. 이 가운데 238명은 세이브존과 계약해 20년간 월세를 받아왔다.

이들은 세이브존에 주변시세보다 싼 월세를 받았지만, 건물 전체의 60% 자치하는 세이브존에 반발하지 못했다. 세이브존과 계약한 상가 모임인 ‘세이브존 구분 소유자연합회’는 “세이브존이 건물 관리단을 직접 운영하는 등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지난 20여년 동안 주변 상가보다 약 30% 적은 임차료를 지급해왔고, 관리비도 주변 상가 대비 2~3배 비싸게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이브존이 중간에 임차료를 올려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주변 다른 상가의 월세 대비 20~25%보다 적다는 게 연합회 주장이다. 양측 갈등은 지난 2월 10년간의 임대차 기간 종료를 앞둔 지난해 10월부터 다시 불거졌다.

임대차 계약 만료시점인 지난 2월 14일을 넘긴 그달 22일 세이브존은 소유주들에게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추자고 했다. 세이브존은 “코로나19로 매출이 50% 이상 감소했고, 경쟁업체들의 등장과 온라인쇼핑으로 소비자들의 성향이 크게 바뀌었다”며 ‘고통분담’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코로나19로 유통업이 어려운 점은 이해하지만 과하다”며 1년차에는 20% 인하, 2년차에는 10% 인하, 3년차에는 원상회복하는 절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세이브존은 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는 게 연합회 주장이다. 상가 소유주들은 “10년 전 계약 시점에 세이브존이 매장 철수를 감행하며 길들이기를 했는데 또다시 재계약 시점에서 갑질을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특히 이들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난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5개월 넘도록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갑질이며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세이브존은 “1998년 화정점 건물은 부도로 공실 상태였던 것을 세이브존이 140억원을 투자 개발했고 지난 2월 계약종료 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임대료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서 “언제든 합의가 되면 임대료를 지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갑자기 임대차 협상을 중단한 것에 대해 “먼저 소유자들이 매장 명도를 요구해 더 이상 불안정적인 영업을 지속할 수 없어 9월 30일까지 기존 입점 업체와 협의를 거쳐 명도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힌 것”이라며 “개인매장들이 난립해 전체 백화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이런 매장구성으로는 경쟁력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1-07-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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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