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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포장재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 조례안’이 20일 경기도의회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통과됐다.
조례안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구매가 지속됨에 따른 배달구매가 보편화돼 배달 포장재의 과다사용으로 포장폐기물이 폭증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포장재 사용 저감과 재사용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도민의 환경권을 보호하는 취지로 발의됐다.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회용 포장재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은 올해 수원시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 자체적으로 조례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사례는 없어 동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포장재 감축 등 지원에 관한 전국 최초의 조례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심규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환경보호와 도민의 건강권 등을 보장하고, 특히 앞으로 미래세대에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지금부터 포장재 사용 저감과 재사용 지원 정책 발굴에 힘을 쏟아야 할 때”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도민들이 어려움에 쳐해 있지만 포장재 저감과 재사용 등을 통해 환경보호에 모든 도민들도 함께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