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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전남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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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강진·해남군과 진도군 읍·면 4곳
이재민 1000여명·피해액 1130억 달해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기록적인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전남 지역 3개 군 및 4개 읍·면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전남 장흥·강진·해남군과 진도군의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4개 읍·면이다. 해당 지역에는 지난 5일부터 나흘간 최고 531㎜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1000여명의 이재민과 1130억원에 이르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지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의 직후 정부 합동 피해조사를 거쳐 이뤄졌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 안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게 된다.

또한 주택 피해, 생계수단 피해를 입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생계 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을 비롯해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1-07-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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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