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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지침 무시한 채… 전북 의원들 ‘항체 검사’ 상납한 보건환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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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용 키트로 백신 항체 검사 ‘파문’

“백신 접종 후 항체 여부 등엔 사용 말라”
식약처 공문까지 받았지만 지침 어기고
현장 방문한 의원들에게 먼저 검사 권해

“의원들 피감기관서 특혜성 접대” 논란
의료기관 아닌데 검사… 위법성 지적도

홈페이지 캡처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식약처의 지침을 어기고 전북도의회 일부 의원들에게 전문가용 키트로 항체 검사를 하고 판정까지 해줘 파문이 일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피감기관이 도의원들에게 한 ‘접대성 진단’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5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황영석(김제1) 부의장, 이명연(전주11) 환경복지위원장, 김대오(익산1) 운영위원장(환경복지위), 이동희 환경복지 전문위원 등은 지난 23일 오후 임실군의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현장 방문했다. 3명의 도의원과 전문위원 등 4명은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받은 뒤 코로나19 검사 시설 등을 둘러봤다. 이어 항체검사키트로 코로나19의 백신 접종 후 항체형성 여부 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항체검사키트는 코로나19 감염 이후 특이 항체가 생성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가 사용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로, 보건환경연구원이 보유하거나 사용할 이유가 없다. 특히 항체검사키트는 식약처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지난 20일 개인의 면역상태나 감염예방 능력 판단, 백신 접종 후 항체형성여부 확인 등에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의학계에서는 현재 국내에 허가된 항체검사키트가 과거 코로나19 감염 이후 특이 항체 생성 여부를 확인하는 전문가용이지, 백신 접종 효과 확인용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은 의료기관도 아니면서 식약처가 사용 금지한 키트를 이용해 항체 검사를 하고 판정까지 해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항체검사와 판정은 의료계 영역이다. 이 때문에 도의회 환경복지위 소속 도의원들은 자신들이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피감기관에서 불법으로 특혜성 코로나19 항체진단검사를 받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보건환경연구원도 해당 상임위 지방의원들에게만 접대성 진단검사를 해준 것은 ‘상납’이자 ‘뒷거래’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21-07-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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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