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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새달 31일까지 신청

서울 강남구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은 2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다.

지원대상은 지난 3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연 매출 10억원 미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강남구에 소재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연 매출 5억원 미만은 70만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은 1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매출 감소가 확인되고, 공고일 기준 영업 중이어야 한다. 또 유흥주점부동산임대업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26일부터 강남구 홈페이지(gangnam.go.kr)에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다음달 17일부터 신분증과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증빙자료 등을 구비해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에 맞춰 해당 요일에 구청 제2별관 지하 1층에서 접수하면 된다. 상반기에 경영안정지원금 수령한 소상공인은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1-07-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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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