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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병원별 수가체계 달라… 기준 필요

코로나19의 검사 비용에 대해서 지역과 병원마다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응급실 입원환자는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병원마다 검사 비용이 달라 혼란을 겪고 있다. 전북대병원은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8만~9만원 받는다. 하지만 환자의 병증 정도에 따라 비용이 다르다. 중증도 1~2등급 응급실 환자는 5~20%의 자부담이 부과되지만, 3~5등급 환자는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암환자나 긴급한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 자부담 비중이 5%대로 적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20~100%의 자부담으로 코로나19 검사 비용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전주예수병원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응급실 내원객은 50%의 자부담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환자는 검사비가 전액 본인 부담이다. 전주병원과 전주대자인병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병원마다 응급 환자의 코로나19 검사 비용이 각기 다른 것은 환자 마다 수가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 울산대병원은 기본적으로 코로나19의 검사 비용을 4만~5만원 받고 있다. 그런데 환자가 입원하면 4000원만 받는다. 울산 동강병원도 응급실을 이용하면 검사 비용이 5만원이다. 최근 응급실을 이용했다는 울산의 김모(48)씨는 “코로나19의 진단 검사를 정부는 무료로, 병원은 유료로 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병원마다 비용이 다른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병원에서도 꼭 필요한 실비만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21-08-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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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