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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청 전경. 연합뉴스 |
시는 최근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접종을 희망하는 미등록 외국인은 여권을 지참한 후 관내 3곳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예방접종 등록을 위한 임시관리번호 발급에서 접종까지 모든 절차가 한 번에 진행된다.
여권을 가져오지 않아도 고용주 이름과 연락처, 사업장번호 등의 정보로 대체해 접종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상 예방접종 정보는 법무부 통보사항이 아니며,지금까지 백신 접종으로 인한 단속이나 강제퇴거 등의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도 했다.
시는 미등록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백신 접종 안내문을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등 7개 언어로 제작해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에 배포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은 언어 장벽으로 인해 코로나19 관련 정보 취득에 한계가 있고,영세사업장에서 일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경우가 많다”며 “집단감염 위험이 높아 백신 접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