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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가정법원·완주군법원 설치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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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소년보호·가사사건 전담법원 없어
완주군은 법원 없어 사법서비스 ‘사각’

전북 전주시에 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완주군에도 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들어 도내에서 소년보호·가사사건 등이 늘고 있어 전문적인 사법서비스가 필요하지만 타 시·도와 달리 이를 전담할 가정법원이 없고 완주군에는 도내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군법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북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전주지방법원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처리한 가사소송사건은 1만7329건, 가사비송사건은 2만6955건에 이른다.

이는 연평균 가사소송은 1730여건, 가사비송사건은 2700여건이나 돼 가정법원의 설치 필요성은 충분하다는게 법조계 입장이다.

게다가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1995년 9월부터 소송업무와 관련해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자 행정청소재지에 법원을 설치해 3000만원 이하의 소액·즉결심판, 화해·조정 및 협의이혼사건 등을 관할토록 하고 있으나 완주군의 경우 법률이 시행된 1995년 당시 완주군 청사가 전주시 덕진구에 소재하고 있어 군법원 개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대해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완주2)은 “전북도민과 완주군민이 타 시·도 주민처럼 전문적이고, 평등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주가정법원과 완주군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완주군 청사가 2012년에 완주군으로 이전하고 9년이 지났음에도 도내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군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완주군민들이 시간적·경제적 불평등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21-09-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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