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는 지난해 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 종료와 관련해 민간사업자가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최근 ‘각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민간사업자 등이 제기해 지난해부터 이어 온 행정소송 4건이 모두 각하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민간사업자가 구리시를 상대로 제기한 GWDC 사업종료 행정청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GWDC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관계부처의 협의 등을 진행한 행정청 내부 행위”라며 “대외적으로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의무의 부담,기타 법률상 효과 등이 발생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GWDC는 한강 변 80만6㎡에 추진되던 대규모 프로젝트다.호텔이나 고급 건축물에 사용되는 실내장식,가구,조명,마감재 등을 주문 생산하고 유통하는 HD(Hospitality Design) 산업이 핵심이다.
한강 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뒤 스마트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총사업비는 4조원으로 추산됐다.
안승남 시장은 “GWDC 사업 종료 결정에 대한 정당성과 신뢰를 확보했다”며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